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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제보
 

부당행위 제보 안내

코리아신탁은 임직원의 범죄행위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제보에 따른 불이익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보 대상(임직원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1.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2.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금융사고 등으로 회사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기타 전문금융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보 방법(이메일/우편/방문)
  • E-Mail : ktrust112@ktrust.co.kr
  • 우편/방문 : (0617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준법지원팀
  • 제보내용은 첨부된 [임직원 부당행위 제보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고, 증빙자료(증거 등)를 첨부하여 상세히 기재하신 후 제출 바랍니다.

  • ※ 회신 가능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 부당행위 제보 내용과 증빙자료(증거 등)를 확인한 결과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면 제보절차는 임의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부당행위 제보


준법지원팀 접수


조사 등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