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믿고 맡길수 있는 투자의 동반자
신뢰의 코리아신탁
신탁방식 정비사업이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조합)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부동산신탁사에 신탁하여, 부동산신탁사가 지정개발자로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하는 방식
장점
  • 신속한 사업추진 : 사업초기부터 전문인력 투입하여 일정관리
  • 초기사업비 조달 : 신탁사 지정 후 신탁사의 자금 투입 가능
  • 설계변경 등 지연요소 최소화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기술검토
  • 공사비 절감 : 시공자는 자금조달 및 분양에 대한 Risk 없이 단순도급방식으로 사업에 참여, 공사 기성에 따른 공사비 회수 가능하여 공사비 하락
  •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 정비사업 전문역량을 가지고 투명하게 사업관리
사업시행자 방식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7조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조합설립에 준하는 동의 및 토지면적의 1/3 이상 신탁을 전제로 시행자로서의 업무를 수행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조합설립에 준하는 동의 및 토지면적의 1/3 이상 신탁을 전제로 시행자로서의 업무를 수행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코리아신탁이 직접 시행하므로 신속한 업무진행 가능
사업대행자 방식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의 1/3 이상 신탁을 전제로 조합의 업무를 대행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 56조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의 1/3이상 신탁을 전제로 조합의 업무를 대행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신속한 사업추진, 전문성 및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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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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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조합방식 비교
구분 사업시행자/대행자 조합방식
사업시행자 신탁회사/조합 조합
의사결정기구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총회 총회
운영기구 정비사업위원회/이사회, 대의원회 이사회, 대의원회
내부규정 시행규정/조합정관 조합정관
시공사 선정시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사업시행인가 후(서울시)
자금조달 신탁사 조달 정비업체 또는 시공사 대여
자금관리 신탁사 시공사
일반분양
  • 신탁사가 주관
  • 분양 성공시 경비절감 이익분이 소유자에 귀속
  • 시공사가 주관
  • 분양성공시 경비절감 이익분이 시공사에 귀속
공사관리 신탁사가 공사 현안 및 설계변경 등을 직접관리
→ 불필요한 설계변경 최소화 → 분담금 감소
조합이 시공사의 공사현안 및 설계변경 등의 관리 어려움
→ 빈번한 설계변경 → 공사비 상승 → 분담금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