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PFV는 상당한 사업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마련, 주택건설, 플랜트, 건설 등 특정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회사입니다.
상품이 운용하게 될 특정 사업을 통하여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당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합니다
장점
부동산 개발사업 후 미분양 물건 존재 시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하게 소유권을 관리하고 신규 수분양자에게 즉시 처분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 및 기타의 경우, 현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수 없으나 가까운 미래에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시공사가 건축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 처분신탁을 이용함으로서 직접 취득에 비하여 절세효과 및 신속한 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채권행사가 가능합니다
Tip. 세제혜택 요건
PFV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며, 금용기관이 5% 이상 주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자금관리를 신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