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신탁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지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용어 및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합니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의 보호 및 보안
- 범죄 및 화재예방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총 43대
설치위치 |
설치대수 |
촬영범위 |
10층 |
12대 |
주출입문, 임원실, 전산실, 공용공간(복도, 회의실, 서고 등) |
11층 |
15대 |
주출입문, 대회의실, 중회의실, 공용공간(복도, 회의실 등) |
14층 |
6대 |
주출입문, 공용공간(복도, 회의실, 서고 등) |
17층 |
10대 |
주출입문, 공용공간(복도, 회의실, 서고 등) |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접근 권한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담당 부서 : 기획실 경영지원팀
- 관리책임자 : 경영지원팀장 (T. 02-3430-2032)
- 접근권한자 : 관리 책임자가 담당 지정 또는 일시 승인한 자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 전산실내 보관처리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정기점검 : 월 1회 전산실 점검을 통하여 영상정보의 안전 보관을 확인합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연락 후 10층 코리아신탁(주)를 방문하시면 승인 결정여부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기획실 경영지원팀 관할 전산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열람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는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통지합니다.
①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② 기타 정부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정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은 2013년 11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3년 11월 19일 / 시행일자 : 2013년 11월 19일
- 개정일자 : 2014년 3월 6일
- 개정일자 : 2019년 4월 2일
- 개정일자 : 2021년 7월 1일
- 개정일자 : 2024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