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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만동 부일메트로 분양관리신탁 무단점유에 따른 퇴거요청의 건
  • Ktrust
  • 2024.03.11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위탁자 주식회사 부일메트로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서,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 기해 동 물건의 소유자 지위를 겸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상기 건물의 전입내역 및 점유등 현장확인 결과, 귀사/하는 당사에 통지되거나 동의의 의사표시를 득하지 아니한 전입자로, 본 물건에 대해 무단점유를 실시하고 있어, 당사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수탁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을 포함한 임대인으로서의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하며, 

5. 부동산중개업체 등에서 수탁자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오니,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당사는 귀하의 자주, 타주 점유의사를 불문하고 점유권 인정이 불가하며, 신탁등기로 인한 공시내용과 같이 본 신탁부동산은 귀하의 무단점유로 인한 가치저감행위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채권 손실이 우려되는바, 본 서면 송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퇴거 및 전입세대 말소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상기 항 내용의 퇴거 불응시 당사는 명도를 위한 별도의 법적절차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인해 손해발생 시,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 귀하의 민을 물을 예정이오니 현재 무단 전입 중에 발생한 관리비를 모두 완납하시고 즉시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무단점유에_따른_퇴거요청의_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