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여의샛강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 해지 관련 공지사항
당사, (가칭)여의샛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신우지앤씨 간 체결한 (가칭)여의샛강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아래 사유에 따라 해지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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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제17조[대리사무 기간]>
"코리아신탁(주)"의 대리사무기간은 본 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03월 05일까지로 한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해지에 따라 당사는 (가칭)여의샛강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과 무관함을 알리며, 본 사업 관련 문의는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