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신탁은 2011.3.25. 국토해양부에서
인가를 받았던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35조의
리츠 자산보관의 위탁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법 제42조에 따라 자산관리
회사 설립인가가 2012.5.30.자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코리아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41조의 부수업무의 영위를 위하여 인가신청 하였던
것으로, 신탁업인가와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부동산경기의 활성화 및 고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신규인가 신청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