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결산재무제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유상증자에 대비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8백만주에서 2천만주로 변경
(수권자본금을 4백억에서 1천억원으로 증액)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기주)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박병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상근감사로 선임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