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 금융회사
코리아신탁이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팝업공지
불법임대차 현수막 및 안내문 공지사항
  • Ktrust
  • 2023.11.23

불법임대차 현수막 및 안내문 공지사항

 

본 감일메디컬프라자 호실 중 코리아신탁(주)의 소유로 되어있는 호실의 경우 임대차, 전세계약 등을 맺을 시 신탁관계인과 협의 후 코리아신탁(주) 및 우선수익자 사전 서면 승낙을 받으셔야 하며, 승낙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불법임대차로 간주하여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탁관계인의 협의 및 코리아신탁(주)의 동의가 없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책임(임대차보증금 반환, 하자담보책임 등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은 임대인(신탁계약 위탁자)가 부담을함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동의없이 임의(무단)로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