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위탁자 주식회사 보은파트너스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서,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 기해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183, 184 보은신한헤센 공동주택 492세대 중 44세대(아래 목록 참조)의 소유자 지위를 겸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 전세계약 등을 맺을 시 코리아신탁(주)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 승낙을 받으셔야 하며, 만약 승낙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불법임대차로 간주되어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일체 책임(임대차보증금 반환, 하자담보책임 등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일체)은, 임대인(신탁계약상 위탁자 (주)보은파트너스)이 전적으로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수탁자 코리아신탁은 임대인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신탁부동산 목록 : 101-401, 102-501, 102-502, 102-901, 102-1401, 102-1804, 104-102, 104-103, 104-502, 104-601, 104-603, 104-604, 104-1002, 104-1004, 104-1601, 105-701, 105-1501, 106-401, 106-402, 106-502, 106-603, 106-701, 106-803, 106-901, 106-1001, 106-1004, 106-1104, 106-1201, 106-1304, 106-1401, 106-1504, 107-301, 107-402, 107-503, 107-602, 107-803, 107-804, 107-1404, 107-1504, 108-302, 108-401, 108-701, 108-802, 108-1101 (44세대)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