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00-8 토지 및 건물 담보신탁계약] 불법임대차 관련 안내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00-8 토지 및 건물(오피스텔 및 근생 전체호실) 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부동산')에 관하여는 현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마포역새마을금고, 석관동새마을금고, 영산포새마을금고, 아현새마을금고, 북부천새마을금고를 각 단독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5건)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들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 접수됨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위 경매 절차 결과에 따라 경매 낙찰 또는 수의계약이 체결될 결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이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아가 현재 신탁부동산의 임차인 또는 임차의향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근거하여(담보신탁계약서 제 11조(임대차 등) 및 특약 제1조 4), 위탁자와 임대차, 전세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제1순위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을 득하여야 하고, 해당 사전 서면 승낙을 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신규, 갱신, 변경 포함)은 무효에 해당하여 불법임대차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및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임대차, 전세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보증금반환, 하자담보책임 등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포함 이에 한하지 않음)은 임대인이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