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알림 및 경고문]
서초구 서초동 1362-27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리형토지신탁
1. 본 문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2-27 소재한 오피스텔 이하”본 건물” 신축사업 관리형토지신탁 이하”본 사업” 이라 함 관련입니다.
현재 본 사업 호실은 당사의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인 ㈜에스앤에이치씨 이하 "위탁자" 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라 현재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공매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위탁자는 본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당사와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호실은 법률적으로 당사에게 권한이 있으며, 누구도 당사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또는 위탁자로부터 확인되지 않는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 당사의 동의를 받지 않는 모든 주체 와 체결한 계약은 당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무단으로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당사에게 소유권자/임차인 자격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전입신고등을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매매대금/임차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사 및 우선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은 호실에 대한 점유는 신탁 재산에 대한 명백한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만일 자진 퇴거하지 않으실 경우 당사와 우선수익자는 귀하를 상대로 점유의 명도소송을 비롯하여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신탁재산의 점유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위하여 무단점유자는 즉시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신탁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