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지곡동 한라비발디 신축공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 외 2개노선)사업)
지곡동 12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 2-11호선 외 2개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결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첨부된 의견서 양식에 따라 지정된 곳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1부.
토지조서 1부.
재결신청서 1부.
의견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