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매하고자 하는 신탁부동산 |
충청북도 음성군(이하 “동소”) 금왕읍 금석리 산2외 37필지 |
“동소” 이하 1 | 금왕읍 금석리산2 | 11 | 생극면 도신리 7-1 | 21 | 생극면 도신리 34-1 | 31 | 금왕읍 정생리 279 | 2 | 금왕읍 금석리 산5 | 12 | 생극면 도신리 7-2 | 22 | 생극면 도신리 34-2 | 32 | 금왕읍 정생리 280 | 3 | 생극면 도신리 1 | 13 | 생극면 도신리 7-3 | 23 | 생극면 도신리 131-3 | 33 | 금왕읍 정생리 산21 | 4 | 생극면 도신리 2 | 14 | 생극면 도신리 8 | 24 | 생극면 도신리 산8-1 | 34 | 금왕읍 정생리 산27-1 | 5 | 생극면 도신리 3 | 15 | 생극면 도신리 10-1 | 25 | 생극면 도신리 산9 | 35 | 금왕읍 정생리 산27-2 | 6 | 생극면 도신리 4 | 16 | 생극면 도신리 10-2 | 26 | 생극면 도신리 산14 | 36 | 금왕읍 정생리 산28 | 7 | 생극면 도신리 5-1 | 17 | 생극면 도신리 10-3 | 27 | 생극면 도신리 산15-2 | 37 | 금왕읍 정생리 산31-1 | 8 | 생극면 도신리 5-2 | 18 | 생극면 도신리 10-4 | 28 | 생극면 도신리 산18 | 38 | 금왕읍 정생리 산32 | 9 | 생극면 도신리 6-1 | 19 | 생극면 도신리 12-2 | 29 | 생극면 도신리 산19 | 총 38개 필지 ㈜경남은행 지분 전부 일괄매각 1,254,866.6㎡ | 10 | 생극면 도신리 7 | 20 | 생극면 도신리 33-1 | 30 | 생극면 도신리 산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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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 낙찰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지목이 농지(전, 답 등)인 필지에 한해서 낙찰자가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해 낙찰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자가 되어 수탁자 ㈜경남은행과 공매 낙찰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낙찰된 토지의 필지별 금액 안분은 ㈜경남은행이 한다.
◈ 2. 공매일시 및 차수별 공매금액 (단위 : 원)
구분 | 공매일시 | 최저입찰가격 |
1회차 | 2020.09.17 | 11:00 | 28,000,000,000 |
2회차 | 15:00 | 25,200,000,000 |
3회차 | 2020.09.24 | 11:00 | 22,680,000,000 |
4회차 | 15:00 | 20,412,000,000 |
5회차 | 2020.10.05 | 11:00 | 18,371,000,000 |
6회차 | 15:00 | 16,534,000,000 |
7회차 | 2020.10.08 | 11:00 | 14,881,000,000 |
8회차 | 15:00 | 13,393,000,000 |
9회차 | 2020.10.15 | 11:00 | 12,054,000,000 |
10회차 | 15:00 | 11,600,000,000 |
<유의사항>
1. 전 회 차 공매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회 차의 공매는 집행하지 않음
2.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따라 공매진행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차별 진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바람
3. 공매 유찰시 다음 회차의 공매 예정일시 2시간 전까지 당사 소정양식인 수의계약신청서 및 계약금(계약금액의 10%)을 제출 및 납부(또는 납부영수증)한 자에 한하여 직전 회차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위 수의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신청서 및 계약금(계약금액의 10%) 수납 접수 선착순으로 됩니다.
4. 코리아신탁(주)는 수탁자 ㈜경남은행과 공매대행 업무위탁 계약체결하여 공매 대행업무(공매 입찰, 수의계약 체결신청을 접수하여 공매에 따른 매수자 선정)만 진행하며 매매계약 체결 등 매도자의 모든 업무는 ㈜경남은행이 진행합니다.
5. 유찰될 경우 차회차 공매예정가격은 전회차 대비 약4~10% 차감됨(10만원 미만 절사)
6. 응찰자의 공매 참가는 공매시작 30분전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 금액의 10%이상 금액을 본 공매 관련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송금),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7.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이후 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명의변경이나 계약인수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8. 10회차 공매 유찰시 당사 소정양식인 수의계약신청서 및 계약금(계약금액의 10%)을 제출 및 납부(또는 납부영수증)한 자에 한하여 10회차의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위 수의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신청서 및 계약금(계약금액의 10%) 수납 접수 선착순으로 됩니다.
◈ 3. 공매 공통사항
1) 공매장소 : 당사 11층 회의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1층(대치동, 해성 2빌딩)
2) 명도책임 :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3) 낙찰자 선정
- 입찰의 성립 : 일반 경쟁 입찰로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 개찰 : 입찰 종료 후 입찰 장소에서 개찰함
- 낙찰자 결정 : 최저 공매가격이상 응찰자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함
- 본 공매물건에 대한 매각은 경남은행(주) 지분 전부를 일괄매각 매각조건임
4) 입찰서류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입찰서(소정양식)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이행각서 1부.
- 입찰보증금 반환신청서(소정 양식) 1부.
※ 대리인이 입찰참가 신청시에서는 인감(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입금계좌 : 예금주 (주)경남은행, 반드시 입찰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함
(경남은행 207-0094-2180-00)
- 입찰 금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공매개시 30분전까지 입금하고 공매개시 30분전까지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5영업일 이내 반환 드립니다.
6) 제세공과금
- 공매목적물에 대한 각종 부담금, 제세공과금, 미납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체결 전·후의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단, 매도자(경남은행(주))를 납세자로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매도자(경남은행(주))가 부담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주)경남은행이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주)경남은행에 귀속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구 분 | 금 액 | 비 고 |
계약금 | 낙찰가의 10% | 계약일(입찰보증금으로 대체) |
잔 금 | 낙찰가의 90%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8) 소유권 이전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부담은 매수자가 이행합니다.
- 공매물건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위탁자(또는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채무를 변제하거나 위탁자에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무유예결정(워크아웃개시)이 있거나 공매물건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수탁자 ㈜경남은행 및 우선수익자의 내부사정, 기타 매매완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매매완결에 장애가 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함)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이외에 매수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또는 비용의 지급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등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매수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공매물건과 관련한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공매물건에 존재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에 대한 명도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9) 유의사항
-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①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 하자
②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등을 포함한 매각부동산에 존재하는 일체의 권리상의 하자 및 제한
③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⑤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⑥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⑦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자의 담보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제세공과금(단, 공매목적물에 관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에서 납부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수탁자에 의해 신탁재산에서 납부된 제세공과금은 제외함), 준조세, 각종 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제세공과금,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인도 및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및 지상권, 유치권 등) 및 공매목적물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정리는 매도자에게 부과된 것이라도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이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위 공매대상 부동산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모두 승계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당사가 공매기일에 교부하는 “신탁재산공매입찰참가자규칙” 의 내용을 승인 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수탁기간 동안 발생하여 발생된 관리비(연체료 포함, 도시가스 사용료 포함), 건축물 대장 위반사항으로 인한 벌금(기부과 및 향후 부과분 포함), 각종 부담금은 매수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납부하고 매도자에게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공매장은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공매장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①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② 체온 측정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10) 기타사항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관련자는 본 건 공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부실관련자란 ① 부실금융회사 등의 전직·현직 임직원, ②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③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함)를 뜻하는 것으로써,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낙찰 또는 매매계약은 취소 또는 해제되고 매수인이 기 납입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소유권이전 이후 발생한 자산운용수익 및 제3자 양도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당사에 지급하는 조건이니 입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실관련자는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
** 부실금융회사 등이란 해당 부동산의 우선수익자인 파산재단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진흥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모든 부실금융회사를 말한다.
- 부실관련자 해당 여부는 입찰 전에 한국저축은행 파산재단(02-519-706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실관련자 해당 여부를 사전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매수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는 부실관련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또는 매수자가 부실관련자임이 확인 되어 수익권자 중 한 곳이라도 매수자의 매매대금 잔금 납부 전에 낙찰 취소 또는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매계약상 대금(잔금)납부기한 전일까지 낙찰 취소 또는 매매계약 해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 또는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취소 또는 매매계약 해제되는 경우, 기 납입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며, 낙찰자 또는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반환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매수자(또는 낙찰자)는 부실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상 대금(잔금)납부기한 도래 전에 매도자에게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하여 매수자(또는 낙찰자)는 매도자에게 일체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부실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매대상부동산의 수익권자가 하며, 매도자는 이에 관여하지 않음)
- 토지수용필지에 대한 환매권은 금회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매목적물의 소유권취득 및 처분 관련된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매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 수탁자 ㈜경남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당사 비치된 공매열람서류 포함)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매수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매도자의 과태료도 매수자의 부담으로 납부해야합니다.
- 공매공고(열람서류 포함)는 계약의 일부가 되며 낙찰자와 매매계약 체결이후에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수탁자의 사정 등에 따라 공매가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자가 기납부한 매매계약 대금만 낙찰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낙찰자는 이와 관련하여 ㈜경남은행 및 코리아신탁(주)에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TEL) (02)3430-2062 / FAX) (02)557-6631 / 신탁사업2본부 신탁사업1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0 년 09 월 03 일